◀ 앵 커 ▶
태어난 지 12일 된 신생아가 산후조리원에서 숨진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병원 측은 아이에게 이상이 발견된 뒤 즉시 응급처치를 했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신생아실 내부 CCTV는 없었습니다.
1차 부검에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태어난 지 12일 만에 목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숨진 세아.
함께 집으로 돌아오기로 한 날, 부모는 아이의 빈소를 차렸습니다.
◀ INT ▶장세아 아버지/음성변조
"오늘 세아랑 돌아오기로 되어 있는 날인데 저는 굳게 믿었고, 근데 그러지 못해서.."
사망 1시간여 전만 해도 손발을 움직이며 멀쩡히 신생아실로 옮겨졌던 세아.
병원 측은 아이가 옮겨진 지 30여 분 뒤인 오전 10시, 울음을 터뜨렸고 당시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CG
◀ SYNC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10시에 애기가 한 번 울어가지고 이제 우리 직원들이 가서 보고 특별한 것이 없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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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CCTV를 보면, 간호사가 청색증을 발견하고 아이를 안은 채 일반병동 신생아실로 뛰어 들어간 시각은 10시 39분.
병원 측은 오전 10시 아이가 울었던 순간 이후 이상 증세가 발견되기까지, 아이의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CG
◀ SYNC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기자: 30분 만에 발견한 거예요?
병원 관계자: 아니, 그때 그 사이에는 이제 어쨌는지는 모르죠.
병원 측은 사고 당시 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간호사 2명이 신생아 12명을 돌보고 있었고 돌봄 부주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CG
◀ SYNC ▶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이게 (아이가) 많이 잘 먹은 거예요. 오히려 건강해가지고 오히려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나 당시 복도를 비춘 cctv를 보면 해당 간호사가 쉴 새 없이 신생아실을 이탈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 st-up ▶
하지만 신생아실 내부에는 CCTV가 없어 아이의 이상 증세가 언제 시작됐는지, 당시 돌봄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측은 신생아실 내부 cctv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
◀ INT ▶장세아 아버지 /음성변조
"어떻게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의무인데, 그 작고 소중한 그 아기들, 신생아실에 CCTV 다는 것을 의무화해야 되지 않나.."
한편, 1차 부검에서도 사인이 밝혀지지 않으면서 정확한 사인 규명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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