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언론사 대표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어제(21) 경찰이 신청한 해당 의원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부족하고 일부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4월 장흥에 있는 언론사 대표의 자택을 두 차례 찾아 찻잔세트와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원은 후보 불출마 유도가 아닌 언론사의 부정 기사를 무마하려는 취지로 금품을 건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오는 12월 3일까지인 만큼 수사를 이어가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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