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거도 방파제 복구 공사' 과정에서 국가 예산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물산 임직원 등 8명에게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어제(22)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삼성물산 TF 책임자와 설계사 해인이앤씨 직원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를,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공사비를 부풀려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편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신안군 가거도항 태풍 피해 복구 공사 과정에서 허위 설계서로 347억 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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