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생후 12일 된 아이가 숨진 산후조리원에서 당시 간호 인력 2명이 두 개 층을 오가며 신생아와 산모들을 함께 돌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목포시는 당시 돌봄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신생아실 내부 CCTV 설치나 상주 인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생후 12일 된 신생아가 숨진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고 당시 간호사 1명과 간호조무사 1명 등 총 2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SYNC ▶병원 관계자/음성변조
"다 있었죠. 어디 밖에 안 나갑니다."
하지만 복도 CCTV에는 두 사람이 번갈아 신생아실을 드나드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목포시 조사에서도 이들이 산모에게 젖병을 전달하는 등 두 개 층을 오가며 신생아와 산모를 함께 돌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근무 상황과 신생아 돌봄 과정에 과실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산후조리원 전체의 간호 인력 배치 기준은 있지만,
신생아실에 몇 명이 상주해야 하는지,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 인력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 CG ]
◀ SYNC ▶보건복지부 관계자/음성변조
"영유아실에 몇 명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자리를 비울 때마다 대체인력을 둬야 된다 그런 식으로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신생아실 내부 CCTV도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관리·감독 기관인 지자체도 사실관계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INT ▶정우철 주무관/목포시 보건소 모자보건팀
"신생아실에 CCTV가 없다 보니까 그 당시에 상황을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거나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 없어서..."
국회에서는 신생아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CG
◀ SYNC ▶권칠승 국회의원/'신생아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사고가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사고 발생의 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증거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으로 아주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st-up ▶
신생아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목포시는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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