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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 국회 건의

신광하 기자 입력 2026-11-02 11:07:43 수정 2026-11-02 16:50:16 조회수 15

전남광주시가 여순사건 희생자 
심사 절차 개선과 유족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시는 이달 초 국회를 방문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4차 신고기간 신설과 후유장애로 숨진 사람의 희생자 인정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에서는 희생자와 유족 심사에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유족단체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 특례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 
3건이 발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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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하
신광하 khshin@mokpombc.co.kr

출입처 : 전남도교육청,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