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제공한 해남군수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월, 조합원 27명에게 명절 선물로 총 73만 원 상당의 과일 상자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제공한 혐의로 해남수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가 기부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지만 제공받을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박혜진 hjpark@mokpo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