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의 이용료 감면 대상자가 귀농,귀어 가정과 귀촌 가정으로도 확대됩니다.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오늘 공공산후조리원 관련 조례를 심사하고,
감면대상자 범위 확대하는 한편,
이용료 감면액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안전망 조성 조례와 장애인 복지위원회
조례 개정안 등도 심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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