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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전남도 금고 관련 조례 개정 추진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7-13 08:20:35 수정 2017-07-13 08:20:35 조회수 2


올해 말로 만료되는 전라남도 금고의
신규 약정을 앞두고 관련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금고의 수를 2개로 제한하고,
금고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을 조례에
명시해 금고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또 수의계약 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격성 여부 평가 규정을 신설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 위원은 민간 전문가가
과반이 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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