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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숙박업체 이용약관, 소비자 유리한 편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7-14 08:20:26 수정 2017-07-14 08:20:26 조회수 10


전남지역의 숙박업체들은 비교적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이용약관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사무소가
전남의 172개 숙박업소를 일제 조사한 결과,
전남에서는 소비자분쟁 해결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급 규정을
적용하는 업체가 42곳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92% 업체는 계약취소때 소비자부담
위약금을 완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라남도는 과다한 위약금 부담규정을
적용 중인 13곳에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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