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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불법행위 감시위해 위탁선거법 개정 필요

박영훈 기자 입력 2017-08-04 18:15:20 수정 2017-08-04 18:15:20 조회수 1


농수축협 조합장의 불법 기부행위 등을 막고
선거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위탁선거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선관위는 지난 2015년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처음 적용했으나
적용 기간이 선거일 전 180일로만 제한돼
평상시 효율적인 감시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수축협을 포함한
위탁 선거기관에 대한 상시 관리 규정 등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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