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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례 묵념 때 '민주화영령'도 추모 가능

입력 2017-08-09 08:20:20 수정 2017-08-09 08:20:20 조회수 0


앞으로 정부 공식 행사 때 '민주화영령' 등도
국민의례 묵념의 대상자에 추가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의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 주 내에
관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불가피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수 없다'고 했지만
개정안은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로 바껴 각종 국민의례 때
5.18 영령을 비롯한 민주화영령도 묵념
대상자에 추가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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