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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 입찰 참가 업체, 공고 6달 전 주소 둬야"

양현승 기자 입력 2017-09-02 08:20:45 수정 2017-09-02 08:20:45 조회수 2


지역제한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는
입찰공고일 여섯달 전부터 지자체에 소재지를
두도록 하는 유령업체 근절 법안이 추진됩니다.

현행법은 입찰공고일 전날부터만
해당 자치단체에 주소지를 두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체들이 소재지를 계속 바꾸면서
여러 입찰에 나서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에서는 시군별로 추진되는
산림사업 설계 용역을 주소지가 불명확한
유령업체들이 낙찰받고 있는 실태가
목포MBC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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