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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 인증제 개선' 법률개정안 발의

입력 2017-11-29 21:15:22 수정 2017-11-29 21:15:22 조회수 1


유명무실한 천일염 인증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금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우수 천일염 인증,생산방식 천일염 인증,
친환경 천일염 인증 등 3종으로 세분화된
인증기준을 1종으로 통합해 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천일염 인증제는 지난 2천14년부터 시행됐지만
엄격한 인증기준때문에 지금까지
인증을 취득한 염전은 단 한 곳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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