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은
올 하반기 허위 근로신고를 통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16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근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소장 등과 공모해 거짓으로 근로 내역을
신고한 뒤 실업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고용노동지청은
적발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지급중지를 처분하고 추가 징수액 등
1억 1100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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