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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 주민발의 3년만에 제정

입력 2017-12-13 21:15:44 수정 2017-12-13 21:15:44 조회수 1


전남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조례가
주민 발의로 추진된 지 3년여 만에
제정됐습니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조례는
전남도지사가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주요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농민회를 중심으로
주민청구된 이 조례는 그동안 지원대상 품목과
재정 문제때문에 심사가 보류돼 왔으며,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2019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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