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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연말까지 가입 해야"

입력 2017-12-15 21:15:21 수정 2017-12-15 21:15:21 조회수 2


목포시 등 일선 시군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시설 업주들에게
올 연말까지 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이
올해 1월 개정되면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
일괄 도입됐고 1층 음식점과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등 19종 시설이
보험가입 의무 대상입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설은
내년부터는 위반기간에 따라 30만 원부터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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