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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여객선 승선시 보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

입력 2017-12-18 08:20:27 수정 2017-12-18 08:20:27 조회수 2


내년부터 여객선 승객은 배표를 살 때
본인 인적사항과 함께 보호자 연락처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보호자 연락처를 기재해야
승선이 가능하도록 연안여객선 발권시스템을
개선해 이달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포함한 승객 인적사항은
선사와 해운조합이 보관하고,비상상황 발생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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