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업 재해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이에 따른 보험료 지원도
늘어납니다.
현재 4톤 이상 어선으로 돼있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대상이 내년부터 3톤 이상으로
현재 5톤 미만 어선인 어선재해보험 가입대상도 10톤 미만 어선으로 각각 확대되며,
이밖의 소형어선이나 맨손어업인 등도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는 어업인 보험료 지원을 위해
42억 원의 내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