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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달리도-화원반도 구간 선박속력 제한

입력 2018-02-01 10:15:33 수정 2018-02-01 10:15:33 조회수 1


목포항 입구 항로 달리도와 화원반도 구간에서
선박의 속력이 20노트로 제한됩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이 해역이
항로가 좁고 섬과 양식장이 산재해
쾌속선 등 빠른 선박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다며
이 구간에 대해 선박 속력을 20노트로 제한하고 2월 한달간 홍보 계도를 거쳐
오는 3월부터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속력제한 위반 선박은 최근 1년간 1회 위반시
15만 원,2회 30만 원,3회 이상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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