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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항포구, '도서항' 신설 추진

입력 2018-02-15 08:20:14 수정 2018-02-15 08:20:14 조회수 2


낙도와 소규모 항포구도 법정항구로
개발 정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개호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만법 개정안은 비법정 소규모 포구시설을
국가가 직접 예산을 투자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도서항 신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낙도 항포구는 지자체와 영세 여객업체 등에
의해 유지 관리되고 시설투자가 미흡해
섬주민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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