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15일까지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사퇴해야 하고,
이날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금지행위로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출판물,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를 통한 광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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