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9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회와
후보자 관련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됩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집회와 보고서,
전화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가 금지되며,
후보자는 방송과 신문, 잡지를 통한 광고에
출연할 수 없습니다.
또 선거에 출마할 공직자는
이날까지 반드시 사퇴해야 하지만
시장*군수나 지방의원이
다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할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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