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지난 6회 지방선거때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선관위가
3월 15일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55건으로
지난 6회 지방선거때의 172건의 3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15건, 허위사실 공표는 4건,
공무원 선거개입은 1건이었고,
49건은 경고, 6건은 검찰에 고발조치됐습니다.
◀END▶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