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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위치발신장치 끌 경우 과태료 3백만 원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4-04 21:14:46 수정 2018-04-04 21:14:46 조회수 2


다음 달부터 어선 위치 발신장치,
V 패스를 고의로 끄고 조업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음 달 시행되는 어선법 개정안은
어선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활동을 위해
설치된 어선 위치 발신 장치와
무선설비를 작동시키지 않을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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