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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공유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입력 2018-04-06 18:14:53 수정 2018-04-06 18:14:53 조회수 2


영암군이 사용하지 않는 민간 토지를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합니다.

영암군의 이른바
'군민 자율운영 공유주차장 조성 사업'은
빈 공터나 유휴부지의 소유자에게
무상 사용 동의를 얻어 공유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해주는 사업입니다.

영암군은 희망하는 토지 가운데
주차장으로 활용 가치가 높은 곳을 우선 선정해 군민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주차장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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