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이 절차상 문제를 인지하고도
조직개편을 서두르고 있어,
전남도와 마찰이 예상됩니다.
현행 행정절차법은 자치법규를 20일 이상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신안군은 오는 11일까지 단 7일만
조직개편안을 공고할 방침입니다.
신안군은 현 군수 임기인 5월 중순까지
조직개편을 거쳐 인사까지 마무리하려면
입법예고 기간을 짧게 둘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지만, 전남도는 이같은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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