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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납세자 보호관' 배치..세무민원*상담

입력 2018-04-24 08:19:17 수정 2018-04-24 08:19:17 조회수 1


영암군이 도내 군 단위에서 처음으로
납세자 입장에서 세무민원을 처리하는
'납세자 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했습니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체납처분 등과 관련한 권리 보호 요청,
지방세 위법이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요구 등 납세자 권익 보호 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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