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공무원 행동강령의
민간분야 부정 청탁 금지와 직무 관련
퇴직자 신고 조항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원의 민간 분야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조항이 신설되고,
직무와 관련해 2년 이내 퇴직자와 접촉할 때
신고하도록 강화했습니다.
또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에게
노무와 조언, 자문 등을 제공한 뒤
대가를 받거나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조항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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