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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수선거 금품 부정청탁 조사

입력 2018-05-21 18:13:29 수정 2018-05-21 18:13:29 조회수 2


함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9일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주민 A씨가
퇴직 공무원으로부터 선거 청탁과 함께
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는 신고에 따라
조사에 나섰습니다.

선관위는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퇴직 공무원은 정식으로 등록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사실 관계를 조사해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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