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저소득층 노후 연탄보일러 교체 신청을
다음 달 15일까지 시군 읍면동사무소에서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연탄보일러를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으로 가구 당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지난해 전남에서는 67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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