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 운동이 시작되는
내일(31일)부터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도내 3천 6백여 곳에 부착하고,
다음 달 3일까지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을 가정에 발송합니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허위 경력이나 학력 등은
누구나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 또는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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