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선거를 앞두고 내일(31일)부터
본격 선거 운동이 가능합니다.
후보자와 배우자,선거 사무원 등은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하며,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 언론매체,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는
공개 장소에서 말로 후보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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