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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주 52시간 근무 적용 제외..공무직만 해당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6-23 08:16:40 수정 2018-06-23 08:16:40 조회수 2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시행되지만 공무직을 제외한
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남도는 일반직 공무원은 공무원법 적용으로 대상에서 제외되며, 바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도로보수요원을 포함한
3백여 명의 공무직들도
대부분 주 52시간 근무를 초과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남도와 시군은 그러나 재난 등
응급 상황시 초과 근무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무직 운용 방안과 더불어
일반 공무원의 초과 근무 개선 대책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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