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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7월1일)

박영훈 기자 입력 2018-07-01 21:12:07 수정 2018-07-01 21:12:07 조회수 2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도입된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오늘부터(7월 1일)
시행됩니다.

3백명 이상 규모의 기업은
하루 8시간 씩 평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추가 연장근무나 휴일근무가
최대 12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올해 말까지는 처벌이 유예됩니다.

3백명 미만 사업장은 2020년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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