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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6급 이하 공로연수 선택제로 변경

양현승 기자 입력 2018-07-05 08:17:33 수정 2018-07-05 08:17:33 조회수 2


신안군이 정년 퇴직 6달을 앞두고
일률적으로 시행해 왔던
공로연수 제도를 개선해,
6급 이하는 대상자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올해 6급 이하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 5명 가운데 4명은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하기로 했고, 1명만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다만 5급 이상은 현재처럼
6개월에서 1년까지 공로연수 제도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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