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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사회적기업 공사수주 지원 강화

입력 2018-07-06 21:12:22 수정 2018-07-06 21:12:22 조회수 1


조달청이 사회적 약자기업의 공사수주
지원을 위해 적격심사와 입찰 참가 자격 기준을
확대하는 안을 개정해 이달 1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토목·건축공사에 입찰하는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의 경영상태 가산평가 대상을
기존 1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안 등입니다.

조달청은 이번 기준안 개정으로
사회적 약자기업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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