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계도기간이
이달말로 끝남에 따라 미가입 대상은
다음달부터 30만 원에서 최고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백 제곱미터 이상인 일반 휴게음식점과
숙박업,15층 이하 아파트,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박물관 등이며
피해 보상금은 사람의 경우 1억5천만 원,
대물은 10억 원까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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