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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강진군의원 관련업체 불법 수의계약 적발

입력 2018-08-17 17:51:04 수정 2018-08-17 17:51:04 조회수 3


강진군이 지방의원과 가족이 대표자이거나
자본금 50% 이상을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수년 동안 현직 군의원 A씨 관련 회사와
불법 수의계약을 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강진군은 군의원 A씨와 배우자가
대주주인 업체와 모두 12건
1억 5천 8백만 원 상당을 수의 계약했으며
군의원 A씨는 해당부서 팀장에게
사업을 달라고 직접 부탁하는 등
청탁금지법도 위반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업체의 입찰 자격 제한과
담당 공무원 징계를 강진군에 요구했으며
군의장에게는 군의원 A씨의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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