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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군유지 무단 훼손 점용 업체' 행정조치

입력 2018-10-02 07:59:34 수정 2018-10-02 07:59:34 조회수 7


대불산단의 한 입주기업이
군유지인 완충녹지를 훼손해 무단 점용했다는
목포MBC 보도와 관련해
영암군이 해당 기업에 원상복구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암군은 또 원상복구를 기한내 하지않을 경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무단 점·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덧붙혔습니다.

해당 기업은 완충녹지였던
군유지 만5천여 제곱미터를 무단으로
선박용 블럭 야적장으로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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