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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원 '불법수의계약 동료의원 징계' 재요구

입력 2018-10-22 17:49:07 수정 2018-10-22 17:49:07 조회수 5


강진군의원들이 지난달 의원직 제명 요구건이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던
A 재선의원에 대해 군의회에 징계 요구서를
다시 제출했습니다.

의장단을 제외한 강진군의원 5명은
A의원이 본인과 부인 소유의 회사를 내세워
강진군청과 십여 건의 수의계약을 한 것은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라며
추가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농민회 등 사회단체가 비리 의원 제명 건을
반대했던 의장단 사퇴를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강진군의회는 행정안전부 질의를 거쳐
징계 사안으로 인정되면
특별윤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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