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역사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
입력 2018-11-21 17:48:34 수정 2018-11-21 17:48:34 조회수 4
장흥군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
지역사회가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한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등 아동의 4대 권리를 실현할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