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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조직개편안 의회제출 동의 거부

입력 2018-12-03 17:48:13 수정 2018-12-03 17:48:13 조회수 5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년 3월 조직개편을
앞두고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제출 동의가
거부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도의회 우승희 교육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에 미치치 못하는 6일에 그쳤고
교육위원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아
소관상임위 심의를 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의회 내부에서는 도교육청이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론을 몰아가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조례 개정안이 이번 회기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만큼 남은 기간에
의원들을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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