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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도민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안 추진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2-07 17:47:47 수정 2018-12-07 17:47:47 조회수 5


전남도의회가 출향도민이
도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를
감면해주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옥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출향도민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은 출향도민도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도와 시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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