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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1심 의원직 상실형 선고

박영훈 기자 입력 2018-12-14 17:47:52 수정 2018-12-14 17:47:52 조회수 5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정부 문제점을 다룬 뉴스를
편집에서 빼달라며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게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아직 항소 입장을 밝히지 않은 이 의원은
이같은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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