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가 내년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송년 모임 때 기부 등 연말연시 우려되는
불법 선거행위를 막기위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또 입후보 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법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선거운동 신고자에게는 신원 보호와 함께 최대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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