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사직 기한이
조합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조합별 다른 규정에 따라
농협과 산림조합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오는 20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수협에 출마하는 입지자는
내년 1월 19일까지 직무를 내놓아야 합니다.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와 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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