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수협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목포수협은 오는 26일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조합 사업에 태양에너지와 풍력 그리고
해양에너지 사업을 포함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의원회 안건에는
조합원 제명안과
차입금 최고차입한도 변경안도 함께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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