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에 실시하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사직 기한이 조합별로 다를 뿐 아니라
현 조합장과 임직원 간에도 형평성이
맞지 않게 돼 있습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는
조합장의 경우 후보등록일까지
권한을 행사하게 돼 있지만
출마하는 임원 등의 사직 기한은
농축협과 산림조합이 지난 20일까지,
수협은 내년 1월 19일로 돼 있습니다.
전남지역에서는
농축협이 143개 조합
수협이 열아홉 개, 산림조합이 스물한 개
조합이 동시 조합장 선거를 치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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