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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입력 2018-12-26 07:57:30 수정 2018-12-26 07:57:30 조회수 5


내년 4월 1일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대상은
전기차나 외부 전기로 충전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전기차 급속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나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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