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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대상 확대

박영훈 기자 입력 2019-01-03 07:57:03 수정 2019-01-03 07:57:03 조회수 6


소규모 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에 대한 국비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문화재청은 관련법을 개정해
소규모 발굴조사 국비 지원 대상에서
단독주택, 농어업시설, 공장의 연면적 관련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은 대지면적 792제곱미터 이하, 농어업시설과 공장은 대지면적
2천644제곱미터 이하면 연면적과 관계없이
발굴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다만 개인 사업자는 기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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